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꼼꼼히 살피세요
  전체메뉴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꼼꼼히 살피세요
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올해 광주·전남 피해 520건
2019년 09월 06일(금) 04:50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 택배 관련 피해건수가 25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최근 발령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 8월까지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피해 상담 건수는 항공 191건, 택배 252건, 상품권 77건 등 모두 520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광주·전남 항공 피해건수는 지난 2017년 254건에서 지난해 304건으로 19.6% 증가했다. 택배 피해는 571건에서 638건으로 11.7%,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피해도 2017년 89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19.1% 증가했다. 올해 상품권 피해 건수는 모바일이 39건으로 일반 상품권 사례 건수(38건)를 앞질렀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한 30대 여성은 ‘무안-블라디보스톡’ 왕복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블라디보스톡 출발이 10시간 이상 지연됐음에도 안내가 적절히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광주에 사는 50대 남성은 이달 만료되는 상품권(5만원 상당)을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처가 대부분 폐업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