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조례 목포시의회 통과…정비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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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조례 목포시의회 통과…정비 사업 탄력
2019년 05월 21일(화) 00:00
목포시가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등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본격화<광주일보 5월 14일자 11면 보도>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돼 빈집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형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가와 폐가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절차 간소화로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조례는 빈집 정비 사업으로 실태조사, 대상 빈집의 확보, 빈집 정비 방법과 지원, 빈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원은 “공가와 폐가 등을 이용한 범죄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면서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과 활용 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말 현재 목포시의 빈집 현황은 총 1777동으로 목원동(442동)과 유달동(421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당1동(201동), 만호동(180동), 죽교동(126동)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상태가 매우 불량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 집은 목원동 112동과 유달동 91동 등 총 384동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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