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부 공모사업 외면한 광주시’ 보도와 관련, 이번 정부 공모사업은 AI칩 시험·검증 1단계에 해당해 광주시의 고도화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 21대 대선 공약으로 AI칩 검증 클러스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은 13일 시청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시는 특정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모 사업에 한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비 전액 공모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필요하면 국채를 내서라도 지역에 필요한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맞춤형 인프라 사업 등에 공모하지 않게 된 배경을 내놨다. 광주시는 AI 1단계 국산 AI 반도체 시험·검증 사업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고도화 진행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AI반도체(NPU) 실증과 보드·서버 단위의 시험·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대구와 판교로 선정된 펩리스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광주시와는 맞지 않는 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산업부의 반도체 검증 지원사업은 칩 단위 검증 사업이고 광주시가 추후 공모에 나설 과학기정보통신부의 AI시험검증 사업은 보드·서버 단위 검증으로 지원 단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올해 대선 공약 과제로 AI반도체 팹리스 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기존에 구축이 끝난 사업이라고 해놓고 대선공약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또 현재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앞두고 타 지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적 향상을 두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광주지역에 들어선 AI업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현재 질적 향상을 이루기 보다는 양적 확대에 집중해 AI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면서 “또 산업부의 AI지원 검증 사의 경우 단순 칩 검증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타 지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을 따와 지역의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산업부 주관 ‘2025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미래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 최첨단 부품 시험·평가·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48V(볼트) 체계의 고성능 전기차, 최첨단 센서 탑재 인공지능(AI) 융합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 고효율 전장부품의 개발을 위한 지역 자동차 산업에 힘이 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애꿎은 지역민들이 혹여 ‘공직선거법’에 걸릴까 지역 축제·행사를 뒤로 미루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자치구 예산을 지원받아 여는 마을 행사나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임을 연 것처럼 비쳐 ‘불법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너도나도 행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열어 왔던 ‘양동시장 주먹밥 행사’를 9월 이후로 미뤘다. 1980년 당시 양동 노점상인들과 5·18서구행사위원회, 양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여는 행사로, 양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다. 문제는 이 행사의 운영비가 광주시 서구로부터 지원받은 ‘마을자치 예산’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이다. 서구가 양동에 직접 제공한 지원금으로 행사를 열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전반을 ‘기부행위’로 정하고 있다.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지난 8일 5·18 전야제 등을 위해 금남로 일대 교통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 충장동 주민들과 교통대책 간담회를 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으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기존에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을 불러모았는데, 충장동으로부터 “선거 기간이라 모임을 열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행사위는 충장동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려 간담회 참가자를 모아 10명도 채 못 모은 상태에서 간담회를 치러야 했다. 그나마 주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당초 금남로공원 앞 사거리 한 가운데에 무대를 세운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금남로 3가쪽으로 무대를 이동시키는 등 행사 규모도 축소해야 했다. 무안군 또한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무안황토갯벌축제를 9월로 연기했다.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 여는 행사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광주시 동구 지원동 주남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인권문화제를 오는 6월 12일에 열기로 했다. 기역이 니은이 인권문화제는 5·18 당시 계엄군의 버스 총격 학살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열어 온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됐다. 추진위는 그러나 매년 100만~150만원의 광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열리는 행사인 점을 감안, 자칫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행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신 5월 동안 참배객들이 찾아와 추모할 수 있도록 위령비 인근에 추모 공간은 마련해 둔다는 방침이다. 김재림 기역이니은이 인권문화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시 측에서는 행사를 5월에 열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선거 때문에 트집이 잡힐까 봐 우려된다”며 “행사를 여는 주남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어르신인데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니 의미가 일부 퇴색되더라도 행사를 미루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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